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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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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24-11-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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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요 체납자 현황


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 명단공개

 

- 전남 개인 체납왕은 순천의 최봉연씨 48천만원

- 전망대가든 및 황금백화점 체납자 명단 올려

- 1년 경과·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8

- 재산압류·공매·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징수 강화키로

 

전라남도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36억 원 규모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1일 현재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넘은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앞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 약 12억 원을 징수했으며, 납부한 50명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명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중 개인은 160명으로 체납액은 56억 원, 법인은 11044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38명 중 개인이 318억 원, 법인 728억 원이다.

 

공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최고액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자는 순천의 한 제조업 법인으로 시유재산변상금 등 11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 거주자로 지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자는 여수 거주자로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 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와 함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 주요 체납자 (2024)

 

최봉연 바엔보유통(99.12.31.폐업) 488

송광일 트래빗(2019.9.2.폐업) 158

이진숙 부동산업 113

송정식 정식태양광발전소(18.3.8.폐업) 81

한희영 나에디자인(22.9.14.폐업)건설업 64

황지선 에스미디어(21.7.16.폐업)서비스업 56

오언균 참사랑요양병원(21.5.15.폐업) 43

윤연한 왕수바이오도매 및 소매업 38

강남희 디알티전력(19.2.28.폐업)건설업 37

김양자 (2013.11.14.폐업)부동산업 35

이은실 하리산업(20.5.27.폐업) 34

김재봉 제인하우징(22.11.21.폐업)건설업 34

한지혜 도그클로젯(21.12.30.폐업) 32

강지윤 에스제이테크(19.7.31.폐업)서비스업 31

이옥재 전망대가든(21.4.1.폐업)숙박 및 음식점업 29

김병진 비제이인테리어(21.11.1.폐업) 29

김경숙 국웨딩플래너그룹(19.4.11.폐업) 27

 

법인

 

주식회사어반그리드 32

정림디앤씨 3

주식회사 황금백화점 23

지혜 19

주식회사 청담 18

() 매스티지 12

두원철강() 12

 

기존 개인

강정록 354, 이정록 197,민승희 151,송종남 138,황규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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