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김문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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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07회 작성일 24-12-04 11:11본문
▲지난 4월 4일 무소속 신성식 후보는 4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순천경찰,
김문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송치
- 총선기간 (인력, 차량, 숙박) 지원받은 혐의
- 조력했던 현) 비서관 김종곤, 이병도 포함 송치
- 공직선거법에 이어 정치자금법까지 첩첩산중
지난 3일 순천경찰은 김문수의원(순천 갑)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력했던 김종곤, 이병도 포함 총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4일 인력, 차량, 숙박 특혜 의혹으로 당시 신성식 후보로부터 고발 당한 지 8개월 만이다.
총선 기간이던 지난 4월 4일 당시 순천(갑) 신성식 무소속 후보가 순천선거관리위원회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신성식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 기재된 공개된 재산은 1억 7,000만 원으로 기재돼 있고, 본인 명의의 차량도 2004년식 뉴그랜저로 등재돼 있다”라며 “하지만 김 후보가 순천에서 활동하는 동안 주로 이용한 차량은 고가의 벤츠 또는 RV 차량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내역을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문수 후보가 기거하고 있는 오천지구 원룸 관련 금액도 재산신고 내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지난 2년여 동안 함께 활동한 지인 2인에 대해서도 신고한 재산내역으로는 도저히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비춰지는 행위로 이는 명백하게 불법 후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고의누락을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문수 후보는 여수MBC 선거 TV토론회에서 원룸에 대해서는 타인 명의라고 말하고, 차량에 대해서도 유류비만 본인이 감당하고 조력자 활동에 대해서도 자원봉사로 발언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에서 기부는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체를 보고 있다.
자원봉사라 할지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는 게 신 후보의 설명이다. 일부 언론에서도 신 후보의 주장처럼 그동안 사용한 차량 및 인력, 원룸 등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9월 27일 순천지청은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선거 과정 중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