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번엔 풍력발전위한 조례개정안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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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24-12-10 10:45본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진의원
순천시의회,
이번엔 풍력발전위한 조례개정안 통과될까?
- 허가기준내 모든 세대주 동의있는 경우 예외
- 민원 소지 없어진만큼 조례 통과 낙관적 전망
- 반대위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
지난 4월 2일 276회 임시회 때 발의되어 보류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번 정례회 때 재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4월 김영진 의원은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개정(안 제20조의2제3항)을 제출하였다.
기존 거리만 있던 허가기준에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2,000m 이내 지역으로서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입지 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허가기준에 숨통을 터준 것이다.
다만, 이격 거리는 기존 2km를 고수하여 조례개정에 대한 반발 목소리를 완화한 듯 보인다.
하지만 반대위원회는 “주민 동의 빙자한 풍력발전 조례 개악 반대한다.”라면서 “대책위에서는 12월 10일 규탄기자회견 이후 1인 시위, 대중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라면서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의회 안팎에서는 실질적 반대주최인 이격거리내 주민이 전원 찬성한다면 실질적인 민원 소지가 없어진 만큼 조례 통과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