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배의원 4차 공판, 시의회에서 뇌물약정서 작성 드러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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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54회 작성일 24-12-19 16:15본문
▲구속수감중인 최병배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7월에 멈춰져 있다.
최병배의원 4차 공판,
시의회에서 뇌물약정서 작성 드러나 충격
- 최병배, 서면 태양광 대지 매매 알선해주고 매매 차익 받으려 해
- 태양광 민원 시예산으로 해결해주고 대가로 1억 수수 약정 혐의
- 1월 21일 1심 선고 예정
최병배 시의원의 뇌물공여약정 혐의에 대한 증인 및 피고인신문이 19일 31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공판의 핵심 뇌물공여약정 부분의 약정서는 24년 1월 초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실인 당시 최병배 의원의 의원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윤리적 비난이 일 전망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서면 태양광 인허가 관련해서 뇌물공여약정 혐의에 대해 최병배 시의원은 증인으로 해당 사업자인 이○○, 오○○ 씨는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최병배의원 및 피고인들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신문이 이어졌다.
증인으로 나선 최병배 피고는 검사 및 피고인 측 신문에서 서면 태양광 부지 매입비를 애초 평당 18만여 원 금액보다 낮게 매입해주고 그 차액을 받으려 했던 것에 대해 검사가 묻자 최병배 증인은 그 부분은 인정했다.
이 부분의 약정서는 24년 1월 초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실인 당시 최병배 의원의 의원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인정했다.
의원실에서 작성했던 경유에 대해 "제가 너무 바뻐서 그랬다."라고 말했다.
의회에서 작성된 약정서는 1월 26일 사업자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서면 태양광 추진 관련 민원은 순천시 예산으로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사업자에게 1억여 원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추궁에 최병배 증인은 민원 해결은 맞지만,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증인과 피고인들 대화 녹취록에 관련 사실이 증거로 제출되었지만, 최병배 증인은 부인했다.
이와 관련 해당 사업자는 “최병배 시의원의 일방적인 요구이지 응하지 않았다. 집안 친척인 관계로 의례적인 사업 부탁을 했을 뿐이다,”라고 억울해했다.
이들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은 1월 9일 있을 예정이며 1심 선고는 21일 11시 316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