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실련, 김문수의원 표결불참 해명 및 당차원의 엄정한 조사 및 징계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24-12-31 11:22본문
순천경실련,
김문수 의원 표결 불참 해명 및 당 차원의 엄정한 조사와 징계 요구
- 유일한 표결 불참 행위는 촛불을 든 시민에 대한 배신
- 표결 불참은 개인적 선택을 넘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
- 민주당에 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 징계 요구
순천경실련은 지난 30일, 김문수 의원에게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순천 시민들에게 탄핵소추 표결 불참 사유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이는 향후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순천경실련은 이날 ‘김문수 의원의 탄핵소추 표결 불참에 대한 순천경실련 입장’을 통해 해당 사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순천경실련은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12월 3일)으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경실련과 함께 ‘대통령 퇴진 촉구 및 계엄선포 관련 내란죄 수사 촉구’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후 촛불 집회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며, 이번 탄핵 정국을 “지역 주민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순천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는 국회의원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변인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추운 겨울 촛불을 든 시민들을 배신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표결 불참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국회의원은 국가적 중요 사안에 대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국회법 제11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김문수 의원은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순천경실련은 “국회의원은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인으로서, 표결 불참은 직무 방기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순천경실련은 김문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1.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 징계를 진행할 것
2. 김문수 의원은 지역구 시민들에게 표결 불참의 명확한 사유를 해명할 것
3. 향후 유사한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탄핵 정국과 관련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의정 활동 및 대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일정, 시민들과의 소통 계획을 상세히 공개할 것
순천경실련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역 의사가 국회 정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음을 깊이 우려하며,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적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임을 밝혔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