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최병배 피고인,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재판받는다 > HOT NEW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HOT NEWS

김문수∙최병배 피고인,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재판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268회 작성일 25-01-07 17:41

본문

김문수최병배 피고인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재판받는다

 

- 김문수, 9일 150분 공직선거법 1심 선고

- 최병배. 91430분 뇌물공여약속 증인 신문

- 최병배에게는 탈당 압력, 김문수는 당적 유지 내로남불

- 김문수 1심 유죄 받으면 탈당할까? 

 

오는 9일 김문수 피고인(국회의원)과 최병배 피고인(시의원)이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지난 249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피고인은 9일 형사중법정 제316호에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210일 검찰로부터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그리고 지난 24910일 업자로부터 공갈 및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배 피고인은 김문수 의원과 1심 선고가 있는 9일 형사중법정 오후 230분에 제316호실에서 마지막 증인 신문 후 오는 231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최병배 의원이 구속되자 김문수 의원은 비서를 보내 탈당서를 받은 김문수 의원에게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김문수 의원은 아직 당적을 유지하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문수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민주당을 탈당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이종철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Total 1,662
현재페이지 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