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벌금 90만 원 받자마자 자숙은커녕 가벼운 입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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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벌금 90만 원 받자마자 자숙은커녕 가벼운 입 도마 위
- 선고 전, 일부 언론 향해 “조지러 왔냐?” 노골적 반감 보여
- 윤석열정부에 항거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건과 비교 논란
- 반성과 자성보단 90만 원 받았다고 자랑질!
- 90만 원 선고이유, 당선 가능성 작아 선거에 영향 없어서
9일 공직선거법위반 90만 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한 김문수의원의 가벼운 입놀림이 도마 위에 올랐다.
1시 50분 전 법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경망스러운 태도는 문제가 되었다.
취재자 온 일부 언론을 향해 “조지러 왔냐?”라며 반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90만 원 선고 후 SNS를 통해 “박정훈 대령의 1심 무죄. 정의로운 판결!!! 축하드립니다! 저도 공직선거법 1심 90만 원! 더 반성하며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애초부터 성질이 다른 판결을 두고 비교하며 SNS에 자랑질한 것이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부조리한 명령에 불복하여 재판받은 것이지만, 김문수 피고인의 사건은 본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SNS상에서는 즉각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푼이○○○는 “국민의 대표라는 인간들은 전과가 있어도 저리 뻔뻔하네요. 90만 원 받았다고 자랑하는 인간이나, 축하한다는 인간이나 다 똑같습니다.”라며 뻔뻔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고의도 인정돼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라면서도 "자체 여론 조사 공표로 인한 이 사건이 전체 경선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게시도 1회에 불과하다"라면서“후보자 선정도 경선이 아닌 당에서의 후보자 교체로 인해 선정되었다.”라면서 사실상 낮은 지지율과 후보자 선정이 여론 조사와 거리가 멀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