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유지형 90만원 받고 항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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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유지형 90만원 받고 항소한 이유
- 검찰 및 김문수 측도 각각 항소
- 김문수 측, 유리한 판결 유지 및 방어 차원
지난 1월 9일 순천지원에서 김문수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관련하여 검찰 측은 13일, 김문수 측은 14일 각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애초 검찰은 직위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1심에서 당선유지형을 받은 김문수 측의 항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리한 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열리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하는 때도 있다.”라면서“항소심의 경우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어 원심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항소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