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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최병배 시의원에게 징역8년 벌금 1억9천8백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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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291회 작성일 25-01-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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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최병배 시의원에게 징역8년 벌금 198백 구형

 

- 검찰, 공소장변경통해 당원모집 강요죄 추가

- 시의원 권한 남용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

- 태양광업자들에게는 징역 16

- 2131심 선고

 

21일 순천지청은 공갈 및 뇌물공여약속혐의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배 시의원에 대해 징역8년 벌금 198백만원 가납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20일 최병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355명에 대한 당원가입건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하여 강요죄를 추가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 최병배는 피해자 최○○가 소위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을 수십 번 찾아가 괴롭히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행사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으며, 피해자 최 모 씨를 협박해 차기 선거를 위해 당원을 모집해 오도록 시키는 등 시 의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태양광업자 관련해서는 피고인 이○○는 피고인 최병배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순천시에서 태양광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액수를 확정하여 약속과 통화 내역 피고인 최병배를 만난 사실 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합니다. ”라면서피고인 오○○은 피고인 최병배와 친밀한 관계인 이○○를 이용하여 순천시에서 태양광 공사를 함에 있어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고,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액수를 확정하여 피고인 이승주와 통화한 내역 피고인 최병배를 만난 사실 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럼면서, 피고인 최병배에게 징역 8년 벌금 19800만 원 가납 명령을 피고인 이○○와 피고인 오○○에게 각 징역 16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병배 변호인측은 자세한 내용은 변론 요지서를 통해서 제출하도 피고인은 협박의 점에 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면서피고인(최병배)이 시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것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 뿐 공갈과 강요, 특판 의무 약속의 범위를 구성하는 의무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는 오는 213일 목요일 1030분에 있을 예정이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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