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유영갑∙최병배 의원 지역구, 4월 보궐선거 치를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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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유영갑∙최병배 의원 지역구,
4월 보궐선거 치를 가능성 커
- 유영갑 2월 13일 대법원 확정판결
- 최병배 2월 13일 1심 전 사퇴 가능성 커
- 광양시 신용식의원 의원직 상실, 4월 2월 보궐 준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영갑 의원과 최병배 두 의원이 오는 2월 13일 의원직이 걸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1심 200만 원 선고보다 높은 300만 원을 선고받은 유영갑의원 최종심이 오는 13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그리고 최병배의원의 경우 지난 1월 21일 순천지청은 공갈 및 뇌물공여약속혐의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8년 벌금 1억9천8백만원 가납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영갑의원과 같은날인 2월 13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9일 본지와 만난 최병배 변호인은 사직서 제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제출되면 보궐선거를 앞두게 된다.
당시 최병배 피고인 변호인 측은 “사실상 더 이상 의원직을 수행하기는 힘든 상태며 정치에 미련이 없다. 의원직 사퇴 등도 내부적으로 심도깊에 논의하기도 하였다. 21일 마지막 공판과 선고 등 시간이 있으므로 선고 전까지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현 의원이 사직을 할경우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이 사직서 수리 결재만 하면 사직처리된다.
오는 13일 대법원 판결과 사퇴서가 제출할 경우 유영갑의원 지역구인 가 선거구 (승주읍,주암면,송광면,서면,황전면,월등면)와 최병배의원의 바선거구 (왕조1동) 오는 4월 2일 보궐선거를 치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광양시의 경우 11월 27일 대법원은 신용식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어 당선이 무효됐다.
민주당은 4월 2일 치러지는 광양시 ‘다 선거구(중동)’ 재·보궐선거 민주당 후보에 이돈견 예비후보(마로라이온스클럽 회장)를 공천자로 확정됐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