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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부정 이영란 시의원, 시정비난하려다 민주당과 이재명에 반기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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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25-02-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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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부정 이영란 시의원,

시정비난하려다 민주당과 이재명에 반기 자충수

 

- 민주당, “지역화폐강제법발의

- 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 할 수 있다하여야한다강제

- 이재명 민생지원금 재검토 한발 물러

- 정치권, "김문수 의원에 과도한 충성심 자충수" 평가

 

지난 5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확대 방침을 부정한 이들을 향해 비난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말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 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민생 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뭐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를 다시 한번 권고 드립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결국 민생지원정책이 중요한것임을 상기시킨 발언이었다.

 

그럼에도 순천시()일부 의원들은 순천시가 총 1,540억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을 150억원을 편성 지급중임에도 민생안정기금 요구를 한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순천시의 지역화폐를 깍아내리면서 (갑)김문수 의원의 민생안정기금 요구를 관철시키기위한 기자회견이었다는 성격으로 보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를 정부가 무조건 추진하도록 하는 '지역화폐강제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은 지난달 30'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며 기존 지역화폐법 제15조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개정안은 '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중앙정부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도록 한층 강화시킨 것이다.

 

또 같은 조항의 2항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재정 지원 신청을 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3항에는 정부가 전년도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과 판매 실적·효과성 등을 반영해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신설된 제15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및 각종 복지성 수당,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기본소득·재난지원금 등 정책 발행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 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발행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결국, 시정비난이라는 잘못된 과녘에 초점을 맞춘 ()시의원들은 지역화폐 부정이라는 자충수를 둬 향후 비난의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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