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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두레신협, 오인택∙유석동 선거관련 법정 공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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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30회 작성일 25-02-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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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두레신협,
오인택유석동 선거관련 법정 공방 중

 

- 오인택 현) 이사장은 총회의결 무효로 업무정지

- 유석동 당시 후보는 선거법 위반 재판 넘겨져

 

순천두레신협이 지난 242월에 치러진 이사장 선거 관련 발생한 선거 후유증이 쌍방간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당시 오인택 후보와 유석동 후보 간에 치러진 선거 중 유석동 후보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신협 선관위에서 후보자 박탈이 되었다.

 

지난해 216일 오전 순천두레신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기호1번 유석동] 사전선거운동 규정 위반으로 등록무효결정되어 투표가 없음을 공고합니다.”라며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선관위 측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수차례 본인사실확인인및 중앙의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후 유석동 후보는 당시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220일 순천두레신협 측을 총회결의무효확인 소를 접수했다. 21일은 오인택 이사장을 향해서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고 지난 102일 법원에서는 이 역시 받아들여 오인택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되어 현재는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신협 측은 곧바로 항소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유석동 후보측의 소가 접수되자 사전선거운동관련 행위로 고발되었고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 법적공방결과, 총회 무효가 결정되면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유석동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1993년도 설립된 순천두레신협은 조합원6000, 조합원 8000명 규모로 자산규모가 1100억원에 이른다.

 

상임이사장 임기는 4년으로 2회 연임 가능하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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