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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법원, 최병배 피고인에게 유예없는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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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302회 작성일 25-02-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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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법원,

최병배 피고인에게 유예없는 징역 26개월 선고

 

- 뇌물공여한 2인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

- 공갈, 강요 협박 다양하고 집요한 형태로 상당 기간 지속

- 순천시의회 윤리특위 열어야

 

 

20일 순천법원은 협박·강요·공갈 및 뇌물약정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병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없는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법원은 한우전달 및 입당원서등 그리고 각종 협박 발언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뇌물약정은 일부 무죄로 판단 별도의 벌금형은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최병배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신의 공적 지위와 그 영향력을 이용 순천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최○○을 이용 협박해서 한우 선물 세트를 갈취하고 정당의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모집해 오도록 해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라고 밝히면서피해자의 공사 현장을 찾아가서 경비원을 협박해서 공사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기도 하였다. ”라고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다.”라면서최병배 피고인의 공갈, 강요 협박 범행은 다양하고 집요한 형태로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보복을 우려하면서도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수사 기관에 제보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서로 주고받기로 한 약속한 뇌물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라며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선고전 법원은 최병배 피고인의 행위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지고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지방자치법 442,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같은 법 44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자신을 대표로 선출해 준 시민들의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최병배 피고인이 1심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만큼 순천시의회가 윤리위특위 개최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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