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순천점 간부직원 “너미쳤니?” 이유없는 직장인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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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순천점 간부직원
“너미쳤니?” 이유없는 직장인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열려
- 2분 일찍 교대 왔다고 멸시와 괴롭힘 시작
- 주변 동료까지 괴롭힘 주장
- 이마트측, 당사자 화해 피해자는 계약종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광주전라본부(이하 광전본부)는 2025년 3월 27일(목) 오전 11시 이마트 순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마트 순천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계속된 관리자의 보복과 회사의 방관을 알리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직장괴롭힘은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 직장 괴롭힘의 법적 사각지대’라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에 신설된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명시된 위법행위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마트조합관계자는 “2024년 6월 27일, 이마트 순천점에서 한 관리직 사원이 1년 단기계약직 스태프 사원에게 ‘근무 교대를 2분 일찍 왔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공개적으로 다그치고 고성을 지르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여러 캐셔 사원들이 해당 관리자의 반복적인 괴롭힘을 인지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6개월 이상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그중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폭행 정황도 포함되어 있었다. 1월 27일에는 센싱을 일찍 했다는 이유로 "너 미쳤니"라는 폭언을 들었고, 4월에는 동의 없이 연장 근무가 배정되었으며, 4월 7일에는 화해를 위해 준비한 편지와 화분을 거절당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겪었다.”라면서“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동료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마트 순천점은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를 회유해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철회하도록 유도했다.”라고 폭로했다.
또한 이들에게 괴롭힘 신고 이후 돌아온 가해자의 보복성 조치와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 제기에 나선 동료 사원들에 대한 사측의 보복성 대응이 뒤따랐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불리한 근무 스케줄에 배정되었으며, 개인 사정에 따른 스케줄 조정 요청은 지속적으로 무시되었다. ”라면서“같은 캐셔파트에 근무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마주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관리자의‘무시’는 계속되었다. 마주쳐도 인사는 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 휴게시간이라도 겹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을 겪어 관리자를 피해 다른 휴게실로 쫓겨나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 계산원들은 근무 중 상품 문제나 추가적인 고객 응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매장 내 '호출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문제 제기에 동참한 사원들이 가해자와 같은 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호출에 대한 응답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응답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여러 번 호출 끝에 지원이 이루어져도 “왜 불렀냐”는 식의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반응을 들어야 했다.“라며 의도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마트의 책임 없는 책임경영에 대해 강한 규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서 회사가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초보적인 조치이다. 이마트는 그 단순하고 초보적인 조치마저도 3개월이 걸렸다.“라면서”게다가 돌아온 답변은‘위법 아님’의 결론을 냈다“라며 분개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관리자와 신고자는 계속해서 함께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 함께 근무하는 날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고통을 언제까지 기약도 없이 앞으로도 겪어야 한다. 휴게실도 함께 쓰지 못하고 인사는커녕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는 불편한 사이로 말이다.“라면서”가해자는 관리자이고 피해자는 부하직원이어서 생기는 권력과 권한의 차이를 무시한 채 오직 ‘위법 여부’만 강조한 결과이다. 노동조합은 이마트가 가해 관리자의 보복과 차별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순천 이마트 인사관계자는 “당사자와 화해를 했으며 직원은 이미 계약종료했다.”라는 상황만 설명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