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이제 한약도 건강보험이 됩니다. - 서수환 순천시 한의사회장 (수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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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제 한약도 건강보험이 됩니다.
–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
- 환자부담금도 30~50% 낮아져
최근 진료실을 찾는 분들 중 “한약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하고 묻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덕분에 일부 한약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약은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증상이 맞는다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한의약이 국민의 실질적인 건강권 향상에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시범사업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약 3년간 2단계로 진행 중이며, 전국 약 7,800여 개의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쉽게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은 총 6가지입니다:
• 월경통
• 안면신경마비
• 뇌혈관질환 후유증
• 알레르기 비염
• 기능성 소화불량
• 요추추간판 탈출증 (허리디스크)
이 중 1년에 최대 2가지 질환에 대해, 질환별로 10일씩 총 2회, 건강보험이 적용된 한방 첩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경통과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료를 본 환자는, 각 질환에 대해 10일분 첩약을 두 번(총 20일분)까지 건강보험으로 복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환자 부담금도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30~50%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 한의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30%
• 한방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40%
• 종합병원 내 한방진료 시: 본인부담금 50%
이는 첩약 10일 처방 기준으로 보면, 약 4~8만 원 수준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면서, 보다 체계적인 한약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죠.
아직 이 시범사업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 한방의료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가까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앞으로 이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면, 더 많은 국민이 한약 치료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고 : 서수환 순천시 한의사회장(수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