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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영장 방해 경호 금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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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5-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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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영장 방해 경호 금지법대표 발의 
 

- 경호처, 법원 체포영장도 경호를 이유로 집행 저지영장집행 방해 금지 명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권향엽,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로 막는 나라, 법치국가라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집행을 위해(危害)’로 간주해 저지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영장 방해 경호 금지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경호를 경호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202412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저지했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신체에 대한 위해로 해석하는 것은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질서 유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호처 공무원이 법원의 영장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경호는 삼권분립 정신을 규정한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체포영장 집행을 경호라는 이름으로 막는 나라는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료 : 권향엽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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