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최미희의원, 스포츠파크 찬성 순천시 행정절차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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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최미희의원,
스포츠파크 찬성 순천시 행정절차 문제없어
- 문경위 ~ 행자위 소속 진행절차 누구보다 잘알아
- 공유재산의결후 중앙투융자받아야 순천시 절차는 문제 없어
- 부족한 스포츠 시설 조속히 확충 요구하기도
- 정치넘어 순천시민 위한길 선택!
19일 진보당 최미희의원이 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 파크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련 부결에서부터 본회의 부의 찬성까지의 절차적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최미희 의원은 페북을 통해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 파크 부지매입-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찬성3명, 반대5명 시민 공론화 필요성과 행정절차 부적절함을 이유로 부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23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공유재산 취득안이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며 이번 안건에 대해 ‘찬성’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2022년 7월 1일~ 2024년 6월30일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속이었고 2024년 7월 1일부터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라면서“2022년 7월 제가 소속한 문화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시간에 ‘순천스포츠파크 조성 타당성 검토 및 입지기준 분석 연구 용역’이 끝나고 ‘타당성 검토 및 입지 선정 용역’이 진행됨을 확인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 ‘순천스포츠파크 조성 타당성 검토 및 입지기준 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2021.4~2022.2)’ 를 통해 제사한 자료가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경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등 생활체육 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의 확충 요구 민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고 특히 축구, 야구 종목은 전지 훈련지로 기후조건이 좋은 순천시를 선호하고 있지만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문의에 그치는 상황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라면서 “위와 같은 필요성으로 저는 늘 순천스포츠파크 시설 조성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주문했습니다.”라고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이어서,“순천시는 1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해 2022년 이후 타당성 검토 및 입지선정 용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2024.11.28.)했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2024.9~ 현재)을 추진 중이며 부지 예정지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2025.3.17.일 지정했습니다. ”라면서“ 지방재정을 투자하여 건립할 스포츠 파크 조성을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 의결-투자심사(시비)-토지 매입 예산 편성(시비)-국도비 공모사업신청(확정)-중앙투자심사의뢰(국비+시비)-시설비 예산 편성(국비+시비)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7조 1항은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한다고 했지만 투자 심사와 공유재산 취득의 순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행정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남도 공모 사업 신청(6.20 마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 신청(7.20 마감) 할 때 지방비로 부지 확보 및 연내 확보 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을 경우 예산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라면서 “더구나 7월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6월 임시회의 때 공유 재산취득안 통과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라며 시의 절차가 문제 없음을 설명했다.
또한, “만약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가 제출한 국비와 도비 공모에 순천시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1년이라는 시간동안 시민들은 열악한 체육환경을 탓하고 토지 매입을 위한 비용은 올해 예산보다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순천시가 2021년 이후 진행한 2번의 연구용역 과정은 시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시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 보고는 소통의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라면서“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 2024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8월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그동안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인 만큼 사업 방향과 내용이 더 구체화 되리라 봅니다.”라면서 공론화등 일각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일축했다.
그리고, 투융자등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는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의 경우 반드시 중앙투자심사를 거친 이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및 의결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는 스포츠파크 조성은 지방재정 투자이므로 위탁개발의 경우처럼 중앙투자심사 후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면서“현재 순천시가 추진하는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 못받았다.
최의원은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 실현을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질문하자 “순천시는 스포츠파크 시설 규모가 국제대회를 치룰 수 있어 이후 대회 유치를 위한 기대효과,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순천시의 노력이라고 답변했습니다.”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최의원은 “ 추진 중인 스포츠시설은 순천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순천팔마국민체육센터는 40년이 지난 노후 시설입니다.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전문체육인과 시민의 요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포츠파크는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간, 전문 체육인의 전지 훈련장, 체육산업 활성화, 관광, IT 융복합 체육 시설로 순천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라며 “저의 의정활동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순천시민입니다. 만약 순천시민, 체육인들이 스포츠파크시설은 예산 낭비이고 순천시에 적절치 않다는 요구가 있었다면 저는 공유재산취득안을 부결하는 역할을 했을겁니다. ”라며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민을 위한 일,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하고 시민이 행복한 순천시를 만드는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순천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며 마무리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