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푸드트럭, 무면허자도 접수가능 자격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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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푸드트럭, 무면허자도 접수가능 자격 변경 논란
- 접수자 늘리려 모집기간 연장에 자격 기준 바꾸고 용쓰는 순천시!
- 무면허자도 신청 가능, 푸드트럭 사업 취지 벗어나
- 월 50만 원 의무관리비, 용도 불분명
- 회전교차로 모집 현수막, 안전운전에 지장! 안전은 뒷전
허석 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순천만 야시장 푸드트럭이 현재까지 7명밖에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9월 21일 수정공고를 하면서 당초 마감일을 10월 8일에서 일주일 늘린 16일 변경 공고가 예외적이고 원칙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9월 7일 순천만야시장푸드트럭 공고를 통해 모집 기간을 9.7~10.8일까지 한 달 동안 기간을 공고한바 있다.
하지만 순천시는 9월 21일 일부 공고문을 수정하여 재공고하면서 모집 기간 및 월 관리비, 그리고 응모자격 등 일부 사항 등을 수정하여 공고했다.
하지만 순천시가 접수자를 늘리려 원칙까지 져버리며 모집기간 및 응모자격등 각종 기준등을 완화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단 순천시는 월관리비 5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푸드트럭 상인회 구성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이다고 여유를 두긴 했으나 50만원에 대한 소요내력에 대해서는 “청소 및 안전,인력 등 공동관리비적 성격”이다고 밝히긴 했으나 세부적인 계획등이 없어 공고후 논란이 된 월 관리비를 의식한 듯 “변경가능”문구를 넣은 듯 보인다.
그리고 당초 응모자격에는 2종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못박았으나 이문구 또한 “차량소유자로 등록하여 참여 가능”하다고 상당히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푸드트럭 사업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푸드트럭 사업 자체가 이동성을 바탕으로 상권이 없는 곳에 최소한의 기준으로 영업행위를 보장해주는 취지이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거나 면허 정지∙취소자 또는 소유자로 명의만 도용하여 응모할수 있으며, 동협업자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취지에 벗어난 내부거래도 가능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처음 공고를 했던 마감 시한인 8일 기준으로 보면 6명밖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초 50대 기준에 한참 모자라는 것이다.
순천시는 “최종 접수기간인 16일에도 접수자가 기준에 못미칠 경우 내부회의동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지 취소할지 결정하겠다.”라고 말해 기준에 못미칠 경우 사업자체 취소 가능성 또한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순천시가 모집 안내를 위해 내걸은 현수막등 일부가 회전교차로등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등 안전운행에 저해 한다는 지적 또한 일고 있어 푸드트럭을 둘러싼 여러 끊이지 않는 잡음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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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교차로에 게첨된 푸드트럭 모집 안내 현수막 <이또한 운전자 시야를 가리고 안전운전에 위험을 끼칠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