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여성단체협의회장 당선자, 나이에 이어 연임제한 위배까지 자격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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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여성단체협의회장 당선자
나이에 이어 연임제한 위배까지 자격논란 확대
- 전남도정관 도∙시군 회장 2회 연임으로 못박아, 상위정관 위배 논란
- 순천시생활개선협회 임의규정 만들어 나이제한 없애고 3선 연임
- 선거전 정관 해석 요청했으나 무시
순천시생활개선협의회 소속으로 2021년도 기준 3번째로 연속 선출된 최경희 회장이 나이 제한규정에 이어 3선을 금지한 상위 정관을 위배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어 순천여성단체협의회장 선거를 둘러싼 파문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 한 임원은 ”선거전 3선 연임제한 등에 대해 정관 해석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라면서“이미 상위 도 정관에 시군회장의 임기 제한 및 출마자의 나이까지 명시되어 있다. 전라남도 정관 제15조(임원의 임기)를 보면 도∙시군회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 상위 정관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순천시생활개선협의회측은 지난 5월 말 전남도 정관 25조 규정을 근거로 순천시 정관을 여성단체협의회장을 겸임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나이 제한 규정까지 삭제해 2021년도 회장에 선출되었다.
순천시생활개선협의회측은 “우리 내부 자율규정이다.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과거에도 나이를 가지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 기사에도 언급했다시피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출마 기준은 현 소속단체 회장만이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의 출마 자격을 얻기 위해 현 소속단체의 회장 자격이 필수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 임원을 했던 관계자는 “지역을 규정하는 상위 기관의 정관 해석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 등은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측은 아직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