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코로나 19 집합금지 위반,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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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0일 전남도는 도내 전지역에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순천시 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 사실로 드러나!
-전국최로 2단계 시행된 순천, 표창장 수여가 코로나 예방보다 더 중요한가?
-순천시 감사과, 보건소∙총무과 등 담당 공무원 징계 주고 검찰 고발해야!
-다른 시∙군·구는 표창장 우편 발송
지난 29일 순천시가 진행했던 ‘2020 표창장 수여식’행사가 정부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것로 드러나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남도 보건 관계자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12월 19일 전남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대응 방역지침의무화 조치를 고시한 것이다.”라면서“ 전국적 확산 추세로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도내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조치 시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했다.
본 기자가 순천시의 표창장 수여 행사내용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내용에 묻자 도 관계자는 “ 10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 이상이 모여서 행사했을 경우 위반 가능성이 크다. 행사 자체를 사실상 하지 말란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순천시 총무과 관계자는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준비했는데 축하객까지 오는 바람에 100명이 약간 넘은 거 같다.”라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자영업을 하는 시민 A 씨는 “5명도 모이지 말고 단계 격상으로 자영업자는 죽을 맛인데 표창장 주는 게 뭐라고 사람을 불러들이느냐? 힘든 우리들을 놀리는 것이냐?”라며 순천시 행태에 대해 격분했다.
하지만 순천시 보건소 및 감사부서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현황파악을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순천은 지난 11월 10일은 전국 최초 2020.11.19 2단계 시행되었을 정도로 코로나에 민감한 지역이다.
그리고 다른 시군구는 표창장을 일괄 우편 발송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순천시의 무개념 행태에 대해 더 비난을 받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한 허석 시장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 목소리는 높아져 가고 있으며 순천시 감사부서는 보건소∙총무과 등 담당 공무원 징계 주고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기저기 들리는 형국이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