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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에 행정직 임명한 허석시장, 보건법 위반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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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728회 작성일 21-01-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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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에 행정직 임명한 허석시장, 보건법 위반 딱 걸렸네! 

 

- 순천시 전문직 아닌 행정직 보건소장 지역보건법위반 걸려

- 도감사, 코로나로 위중한 사항 순천시 전문가 임용하라!

- 전남도, "4급 승진자가 잠시 거쳐가는 자리 정도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 감사 지적

 


코로나19가 강타한 순천시,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보건소장에 행정직을 임명했던 순천 허석 시장이 결국 전남도 감사에 걸려 보건 전문직을 임용하라는 조치를 받아 부적절한 인사 행정을 두고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010. 8.부터 10. 22.까지 순천시를 상대로 실시한 전라남도종합감사에 그동안 순천시에 유례를 찾아볼수 없을정도로 무더기로 감사에 걸렸다. 

 

전남도는 순천시에 46명의 징계 및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고 시켰다.

 

전남도는 순천시의 조직 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해 감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52건의 중 재정상 조치금액은 22억여 원에 금액 중 794백만 원은 환수 조치시켰고 2억여 원은 추징 및 감액 요구하였다.

27건은 주의, 2건은 개선권고 하였다.

 

이중 대표적인 사례는 본지에서도 수차례 보도한바 있는 보건소장의 행정직 임명에 대한 인사행정에 부적절성에 대해 감사결과

 

순천시는 지방자치법13조와 지역보건법10·1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8·1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101112조 에 의해 시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보건소에는 소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라면서지역보건법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임용되기 이전 최소 5년 이상 보건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10조 제1항에 의하면 순천시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 순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3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지정대리)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면서따라서 순천시는 관련 법에서 보건소장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임용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거나, 차선책으로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의사면허 소지자나 보건 직렬 외 기타 직렬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소장 직위를 지정대리하는 경우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감사했다.

 

한편, “순천시는 2017~2020년까지 인사위원회에서 행정 5급 공무원 중에서 직위 승진자를 선정하여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임용하였으며, 보건소장으로 의사면허 소지자를 임용하기 위한 시도는 2020.5.에서야 실시하였다.”라면서 순천시는 보건간호 직렬 5급 공무원 중에서 5급 경력이 4년 이

상 경과한 자가 없어 순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상 지정대리 임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임용하였으며 2020. 5.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임기제공 무원으로 임용하려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라고 하였으나 그런데 순천시(총무과)2017. 72017 하반기 4급 승진임용자를 선정할 때 지방**** ○○○(2013. 3. 11. 5급 승진)4급으로 승진임용이 가능하여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가능하였음에도 지방**** ○○○을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16월간 임용하여 순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위반하였다. ”라고 밝혔다.

 

결국 도 감사부서는 이러한 순천시의 부적정한 보건소장 임용으로 인하여 지역보건법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장 직책이

4급 승진을 앞두고 잠시 거쳐가는 자리 정도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라면서 그러므로 순천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순천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역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장을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근무경험이 있는 자로 임용하도록 해야 한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보건소장 임명 시 법령에서 정한 자격 있는 자가 임용 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라며, 향후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라며 감사 지적했다.


결국, 전남도도 감사에서 감사지적 한만큼 순천시가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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