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후보 전국 각지에 토지 소유, 땅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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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후보 전국 각지에 토지 소유, 땅 투기 의혹
-본인과 배우자 명의, 경기도∙전북∙충남 등에 소유
-청렴 외치던 한춘옥, 알고 보니 땅 투기(?) 전문가
-땅 투기 공직자 엄벌 LH 사태 방지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사전 검증 부실했나?
순천 제1선거구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후보가 때아닌 땅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 시스템에 의하면 한춘옥 후보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전북 김제시 및 경기도 안성시와 충남 당진시 등 전∙임야 9필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춘옥 후보는 “지인의 추천으로 전원주택용 등으로 구매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명 또한 투기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약해 보인다.
실거주 및 농업 등의 실사용 목적도 아닐뿐더러 이런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농협 간부가 사들였더라면 투기목적이 강하다는 것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순천의 한 중개사는 “순천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인 자체가 투기 아니겠냐? 게다가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것은 임의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소유 금액을 낮출 필요성이 있거나 세금 및 소유 관계 등의 이유로 지분형태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회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재산등록 의무자와 이해관계인은 업무 관련성 있는 부동산의 취득도 제한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부패방지 5법 중 남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등도 3월 중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붙이고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 및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만큼 한춘옥 후보 또한 땅 투기 의혹이 당 차원의 사전 점검 부실논란과 아울러 선거에 어떤 결과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