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송보파인빌에 110억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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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송보파인빌에 110억 과태료 부과 예정
- 순천시,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처분 조치
- 부적격소송자, 수십억 시세차익 강하게 엄벌해야!
순천시가 ㈜송보파인빌에게 공공주택특별법위반으로 11,621,8천 원(110억)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제4항은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게끔 되어 있지만 ㈜송보파인빌은 분양전환가격 이상으로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순천시가 확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태료 110억은 어떻게 산정한 것일까?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익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처분하게끔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얻은 이득은 55여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순천시는 ㈜송보파인빌측에 6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송보파인빌과 순천시를 향해 힘든 법에 따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부적격소송자들은 “관련법을 어겨가며 수십억 불법 차익을 얻는 이들에게 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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