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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장 전용차 조례위반 불법 운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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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987회 작성일 19-11-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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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장 전용차 조례위반 불법 운행 논란

 

-200대 공용차량 중 시장, 부시장 고위직 차량만 불법 운행

-청렴, 투명 행정과는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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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시장의 전용차량. 순천시장 홍보물등이 부착되지 않은체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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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순천시 관용차량 


순천시가 소유한 200대 공용차량 중 유독 시장, 부시장 업무전용 차량만 순천시 관련 조례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순천시가 위반한 내용은 순천의회가 지난 2011331일 제정한 순천시공용차량을이용한시정홍보조례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모든 공용차량 전, , , 우측 한곳 이상에 시의 상징물, 주요 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 역점 시책 사업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어느 하나를 도안하여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은 매 반기별로 공용차량에 부착된 홍보물을 점검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관리 또한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시장 전용차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했지만, 조례에 따른 어떠한 도안 부착물을 확인하진 못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시장, 부시장 관용차 모두 홍보물이 부착되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바로 점검하겠다.”라면서 조례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관용차 동선 드러나 의도적으로 안 했을 수도

- 사적 이용 못 하도록 예방적 측면 강해

 

시장과 부시장 전용 차량을 제외하고는 순천시슬로건등이 스티커 형식으로 차량의 앞뒤 전후 부착이 되어있어 어디서 보더라도 순천시 소속의 공용차량임을 알 수가 있다.

 

200여 대의 차량이 순천시 관내외를 운행하면서 순천시 정책 등을 홍보하고 있다.

 

일반 시내버스 차량의 광고 등의 단가 계약만을 비교해 봐도 1년이면 수억 원의 예산 절감 및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조례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정을 홍보한다는 면도 있지만, 기관장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독 시장 및 부시장의 전용차량에만 홍보물이 부착되지 않은 것을 두고 시민단체 관계자는누가봐도 스스로 동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측면이 강한 거 같다. 공용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홍보물 등을 부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청렴과 투명을 내세운 허석 시장이 본인이 타고 다니는 시장 관용차의 불법성 여부를 몰랐는지 알고도 모른 체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청렴, 투명 행정과는 역행한 불법 관용차 운영을 두고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게시물은 순천독립신문님에 의해 2019-12-10 12:03:49 HOT NEWS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순천독립신문님에 의해 2019-12-10 12:04:55 NEWS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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